정부가 정책 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딤돌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방 공제 후취 담보 제공도 제한됩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 관리 강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단지 몇 달 전만 해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이제와서 무주택 서민용 대출인 디딤돌까지 규제 범위를 늘린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지만, KB국민은행은 이미 14일에 각 지점에 공문을 전달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21일부터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신청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규제 사항으로는 먼저, 디딤돌 대출 중 생애 최초 구입자는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여기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공제하고, 후취 담보는 이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 제한 (최초 주택 구입 시 방 공제 적용)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2억 5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신혼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에서 LTV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를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앞으로는 70%로 제한됩니다.
지난 9월부터 일반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는 방공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은 그동안 구입자금보증상품에 가입하여 방공제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정책자금대출 규제로 인해 디담돌 역시 구입자금보증상품 가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방공제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서는 기존에 디딤돌 대출로 2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인 5500만 원을 뺀 1억 4500만 원까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후취담보 제한
신축 아파트나 건물처럼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 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신용대출 형태로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앞으로는 후취담보에서 디딤돌 상품은 취급하지 않기로 제한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이번 달 까지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는 전국에 44곳, 11월과 12월 114곳으로 올해 안에 총 11만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후취담보에서 디딤돌 제한이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책 변화가 지속된다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규제 강화 중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생애 최초 방공제) 및 후취담보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