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 확인 제도
세무사가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 사업자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확인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수입 금액이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는지 더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사업 분야 별 매출 금액 기준
1. 농산물 재배 및 생산, 숲 가꾸기 및 목재 생산, 물고기 양식, 광물 채굴, 상품 판매, 부동산 거래, 그리고 위의 항목들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업 당해년도 수입 금액이 15억 원 초과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당해년도 수입 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해당 연도 수익 금액 5억 원 초과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사업 서비스업 : 법률 관련 서비스업, 회계 관련 서비스업, 세무 관련 서비스업, 특허 관련 서비스업, 건축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분쟁 조정 및 중재 관련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기술 컨설팅업, 부동산 가치 평가업, 보험금 산정업, 수출입 신고 대행업, 기술 이전 중개업,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업, 노동 법률 자문업
정직한 신고가 필요한 법인(작은 규모의 법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든 법인)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거나,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2) 이번 연도 기준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3) 최대주주와 주요 경영진의 보유 지분 합계가 과반수 이상인 경우
법인전환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법인
불이익과 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무 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불이익으로는 납부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이점
확인 증명서를 내면 일하는 사람들처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인 비용의 60%를 연 120만원 한도로 인상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12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신고 기간 뿐만 아니라 매달 장부기장 관리를 통해 평소부터 잘 관리해야 세금을 절약하고 대비할 수 있으므로 항상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