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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하브 홀딩스 2025. 1. 8. 23:37

1. 퇴근 후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

- 네. 알바비도 일반 급여와 일용 급여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근로 소득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래 업무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본업의 연말정산에 합산하거나, 아르바이트 소득만 별도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됩니다.

일용 근로 소득 - 일정한 날짜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형태로, 3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번 아르바이트비가 상용 근로소득인지 임시 근로소득인지 체크한 뒤에 연말정산을 할 지 말 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투잡을 하는 경우 세금 신고?

- 일을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할 경우, 추가 수익은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자유직업소득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속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이행한 후 별도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업태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수익에서 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득을 계산하며, 사업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책임도 함께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 년에 총 네 번 이루어지며, 사업체의 매출과 연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직원을 채용 중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납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중 일부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투잡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 부업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싶다면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해당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일자리에서는 고용 보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수적인 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 수준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난 사실이 회사 측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연 수입을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절하거나 그 외 소득 신고 기준인 300만원 아래로 맞추는 게 본업 이외 부업을 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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