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업
인터넷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물류센터나 판매자로부터 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운수업이라고 부릅니다.
운수업의 4가지 절세 포인트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하기
- 화물 관련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받는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 허위로 매입자료를 만들어 넣지 않고 올바르게 세금 신고하기
1. 운송업(택배업, 배달업)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세금 절약 방법 중 하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법에 명시된 업종으로 창업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입니다. 청년이라면 최대 100%까지도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업종 중 하나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배업이라고 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택배업에는 630901, 630904, 641201, 940918 네 가지 업종 코드가 해당됩니다. 해당 업종 코드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코드 중 퀵서비스 배달원(940918) 항목은 프리랜서 형태의 인적 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업종의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영업용으로 화물차를 구매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게 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영위 중인 사업 형태에 부합하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화물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 거래여야 합니다. 세금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증빙 자료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비용을 인정받아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수 사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는 화물차 운전자 복지 카드가 있습니다.
유류비를 결제하기 위해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를 발급 받으면 국가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운송업 사장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세금 절약 방법 중 세 번째는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연간 매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이전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으나,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종전처럼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이었던 간이과세사업자 기준이 8000만원으로 바뀌면서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로 거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로 매입처리를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운송 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사업자가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4. 가공매입분을 제외하고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본 택배 기사분들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거래 없이 가공된 카드 매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공 매입을 통한 탈세 행위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카드 매입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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