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타인에게 유무형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 받게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받은 날이 있는 그 달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
현재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받은경우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는 기본 공제한도가 5000만원 입니다.
증여자의 공제한도액
배우자 -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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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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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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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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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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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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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법개정안을 통해서 직계존속으로 받은 결혼자금 1억원 공제를 추가했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현행대비 2배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한도내에서 과세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대 1인당 공제한도 1억 이 추가됩니다.
만약 부모에게 생전에 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결혼할때 1억5천만원까지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부부합산 양가에서 각각 1억5천씩 받게 된다면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요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을 것
*혼인신고 전, 후 2년 이내으로 총 4년이내 받기
공제대상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을 두기 때문에 총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4년은 전후로 신혼집 마련이나 준비 등을 감안한 기간입니다.
현행기준으로 자녀에게 1억5천만원의 현금이나 재산을 줄 경우 기간내 신고할 경우 약 97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24년이후에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세 면제한도내 금액으로 큰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1억5000씩 받게되면 3억까지 세금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배경으로는 저출산과 물강의 상승으로 인한요인이 큽니다.
저출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 8988명으로 전년대비 2.9% (1069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게 된것입니다.
물가상승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은 2014년에서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물가 흐름을 볼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결혼에 비용이 늘어나면서 5천만원은 현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녀 결혼할때 비과세 증여자산
자녀의 결혼을 위해 쓰는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금액에서 인정됩니다.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가사용품에 한하며, 큰 금액의 축의금이나 사치용품, 주택 , 차량 등은 과세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