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 나의 생전에 제3자에게 재산을 공짜로 주는 일을 뜻합니다.
수령하는 측에서는 이것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개개인 사이에서의 작은 규모의 거래까지 일일이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해당 법규가 변경되어 출산 또는 결혼 시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축소되어 2천만 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갱신 가능하기 때문에 잘 이용한다면 세금을 절약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유의사항 으로는 만약 소유권 이전 후에 부모님께서 10년 내에 돌아가신다면 해당 거래가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사전에 조금씩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은 지방 소재 주택이라면 사망 후 상속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맞는 신고서와 자진 납부 계획서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평가 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내 신고서 작성 기능을 이용하면 혼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계좌이체로 보냈을 때도 현금증여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는 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