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부 정책 자금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신용 보증 기금 사업자 대출 서류
신용보증기금
KODIT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1976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기능>
- 중소기업 지원 : 신용 보증, 신용 보험, 경영 지도 등
- 긍정적인 순환 구조 촉진 : 출연금의 12~13배 신용 발생
- 사회 안전망 역할 담당 : 긴박한 경제난 극복에 이바지
신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운영 중 신용보증기금에서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 가능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9.5조 원 상당의 높은 금리 대출을 최소 5.5%대 낮은 금리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경영난으로 인해 7%가 넘는 고금리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5.5% 미만의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대출 전환 대상 부채
- 2023년 5월 말까지 취급한 기준금리가 7% 이상인 은행 및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 가계신용대출 전환 대상 채무
- 2023년 5월 31일 이전 취급 건 중 대출금리가 연 7%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은행 및 비은행권 가계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가계 신용대출은 2000만 원 한도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3년간 거치 후 7년간 분할 상환하며, 만기는 10년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존 및 신규 대출 모두 면제됩니다. 90% 비율로 보증되며, 보증료율은 첫 해는 0%(면제), 2~3년차는 0.7%, 4~10년차는 1.0% 입니다.
대출 이자율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2년차] 첫 해에는 최대 5.0%, 다음 해에는 최대 5.5% [3년 이상 10년 미만]: 최상위 신용등급 채권(1년 만기)+추가 금리 2.0% 포인트 이하
정부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존 대출 금리가 평균 9.9%에서 대환 후에는 평균 5.48%로 낮아져, 대략 4.42%의 이자 부담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출 전환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절차가 복잡하며 어려울 수 있어요.
저금리 대환대출 말고도 많은 중소기업 대상 정부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업무의 보증 대상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사행성 게임, 유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은 보증 불가)
*개인사업체 :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는 업체
*주식회사 :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인 단체
*중소기업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
다음은 주요 신용 보증 업무 목록입니다.
- 대출보증 : 은행에서 운전 및 시설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발생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 약속어음보증 : 상품 판매 후 그 대금 회수를 위해 또는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되는 약속어음상의 채무 이행을 보증
- 제2금융보증 :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필요한 보증
- 이행보증 : 건설 공사, 물품 납품, 용역 제공 등을 위한 입찰 참가 또는 계약 체결 시 활용되는 담보성 보증
- 납세보증 :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공하는 담보 이용 보증
신용보험은 기업간 거래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이런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신규 거래처를 늘리고 기존 거래처와는 외상 판매액을 키울 수 있고, 거래처의 전반적인 신용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 된 매출 채권에 대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 내규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 팩토링이란 신용보증기금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사들이고 해당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이후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판매 기업이 구매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금융기관이 먼저 지급받고, 이후 구매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팩토링 제도로, 만약 구매 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판매 기업에게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구매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갚습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신보는 판매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팩토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대상 기업 : 구매 기업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래 중인 중소 및 중견 기업
*해당 기업 : 결제 기한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외상매출금 사용 가능
*금액 : 최대 100억 원
매입채무결제기한이 30일 초과 90일 이내인 대기업 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을 구매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최대한도는 50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후 신청 -> 관련 자료 수집 및 신용도 조사 -> 심사 및 승인 -> 보증서 발급
신용보험 제도에 가입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상담 및 청약 신청 -> 설계 제안 -> 인수 심사 -> 보험 가입
팩토링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팩토링 활용 업체 등록 관련 상담 -> 등록 신청 -> 약정 체결 ->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