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금감면 알아보세요
청년 창업 세금 감면이란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 주는 특별세액감면 정책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수입이 생긴 해부터 그 후 4년 내 종료되는 과세 연도까지 지속되는 매우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세금환급 지원 센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창업자의 나이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늘어나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요식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가 이에 해당되며, 아래와 같은 상황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자영예술가, 창업이 아닌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승계 등) 인수, 매입, 양수 등으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사업 재개 기존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등
특히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사업자가 되면, 지분 비율이 높은 대표자가 대상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공동대표의 지분률이 같다면 두 대표가 모두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사업 개시 이후 공동사업자로 전환 시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사업 개시 지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50%로 적용되며, 해당 지역으로는 서울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감면 비율 100%이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감면율이 50%이며,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내로 이전할 경우 감면율이 감소하며, 폐업하더라도 세액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내드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조 정책들을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지난 5년간 받지 못했던 세금 공제 혜택 및 더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무료로 확인하세요.
hom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