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스마트 제조 강화를 위한 '2025 소공인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소공인의 제조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스마트공방’으로 알려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현대 기술을 접목시켜 역량을 키우고,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4,200만 원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생산 공정별 자동화 연계 및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자부담금은 900만 원입니다.
하드웨어는 스마트장비 임차료 및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 재료비가 포함되며, 소프트웨어는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이 가능합니다.(MES 생산관리프로그램, IoT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 항상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
- 제조업을 주요 업종으로 운영(업종 코드: C10~C34)
지원 사업의 대상 물품
가공 기계, 공작 기계, 목재 가공 기계, 굽힘 기계, 레이저 용접 기계, 주조 기계, 절단 기계, 파이버 레이저 다이캐스팅 머신, 일렉트로마이그레이션 머신, 와이어 커팅 머신, 디버링 머신 등 (중고 설비도 가능) 이외에도 모든 제조 설비가 지원 가능 품목입니다.
평가 절차
- 서류 심사: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사업 계획서를 읽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평가는 평가 비중의 70%를 차지하며, 스마트화 적용 가능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친 후 지원 대상 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적어도 네 번 이상의 직접 만남과 서류 작성(시작, 중간, 마지막)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상담 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