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떤 혜택이 있나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출산, 결혼, 자녀 관련 세액 공제 및 비과세, 소득 공제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관련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청약 저축 한도 증액 등의 항목들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3번째 월급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봉이 많은 분께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극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돼요. 만약 수입이 10억 1,000만 원이신 분께서 소득공제 혜택 1,000만 원을 받으신다면, 수입이 10억 원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라 496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경 사항 9가지
1. 결혼세액공제 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5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처음 결혼하는지 재혼인지 상관없이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2. 출산지원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을 경우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8세부터 20세 사이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이전보다 5만원 더 많은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두명일 시 35만원(이전 30만원), 세명일 땐 65만원(이전 60만원), 네 명일때 95만원(이전 90만원) 등 입니다.
4. 의료비 6살 이하 아이들의 의료비용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며,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인 사람도 출산 후 조리원 비용(최대 2백만원까지)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 기간과 고정 금리 및 비거치식 조건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 시가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6. 월세액 연간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이 지출한 월세액 중 최대 1천만 원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출액의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세액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주택청약 납입액 중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8. 신용카드 2023년 대비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한해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00만원)
9. 기부금 2024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해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30% 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2023년도부터는 1천만 원 이하는 15%, 그 이상은 30%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환급금은 보통 회사가 미리 지급한 후에 그 금액을 토대로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2월 급여와 함께 세금환급금을 지급하며,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4월 10일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챙기시고, 올해 놓친 연말정산 항목은 내년이라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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