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출산, 결혼, 자녀 관련 세액 공제 및 비과세, 소득 공제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관련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청약 저축 한도 증액 등의 항목들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는 최대 1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3번째 월급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봉이 많은 분께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극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돼요. 만약 수입이 10억 1,000만 원이신 분께서 소득공제 혜택 1,000만 원을 받으신다면, 수입이 10억 원으로 줄어들어 이에 ..